소셜경영 6 : 양보에 의존하는 응급환자 수송 , 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건 개요 

  • 1월 28일 전라도 광주에서 빙판길 연쇄 추돌사고로 하지가 절단된 환자 발생
  • 절단된 다리를 다시 봉합 시키기 위해서는 6시간 안에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 ( 골든 타임 6시간)
  • 헬기로 5시간 만에 잠시 선착장에 도착한 후 응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감
  • 이때 금요일 저녁 러시아워 시간으로 올림픽 대로는 차량들이 막혀 있는 상태였음
  • 많은 차들이 응급차의 길을 비켜 주지 않았고 심지어 응급차 앞에 비켜준 길로 끼어드는 차까지 있었음
  • 결국 이 환자는  골든 타임 30분을 남겨 놓고 병원에 도착했지만 시간이 너무 흘러 괴사가 많이 진행 되어서 결국 수술을 받지 못하고 하지가 절단된 채 살게 됨

이때의 상황은 현재 SBS의 ‘심장이 뛴다’란 프로에서 방송이 되었고 현재 그 방송 내용은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다.

문제점 

 1.  실종된 시민의식 : 왜 시민들은 길을 비켜 주지 않았는가?

2.  부족한  미세접합 의사 :  왜 광주에서 사고난 부상자가 광주의 대학병원에 가지 못하고 서울까지 와야 했는가?

( 현재 보건복지부 지정 수지접합 전문병원은 전국에 단 6 곳, 서울 신촌연세병원, 부산 2곳, 대구와 인천에 각 1곳 , 사고가 난 전남 지역은 전무 )

3. 왜 헬기는 병원까지 갈 수 없었는가?

이동 경로가 대통령 경호 안전 비행금지구역이었고 해당 병원에 헬기 이착륙 시설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4. 시민들의 양보에 의존하는 현재의 응급환자 수송시스템

시민들이 양보를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들이 양보를 하지 않으면 목숨이 경각에 달한 응급환자들이 죽을 수도 있다. 앞으로  유사한 일이 더 벌어질 수 있다.  더이상 감상적인 응급환자 수송시스템을 유지해서는 안된다.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바뀌거나 대안이 필요하다.

해결 방안

1. 실종된 시민의식에 대해서 :

응급차에게 길을 양보하는 것은 법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이나 도덕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그 많은 시민들이 비양심적이고 부도덕 해서 길을 양보하지 않은 것일까?

이런 경우 외국은 어떤 상황이 될까? 잘은 모르지만  인터넷에 올라온 것을 보면 우리와 너무나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구급차에 대한 독일 사람들의 운전 의식 이란 동영상을 보면  막힌 길에서 차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지 잘 보여 주고 있다.

우리나라와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가 된다. 그러나 독일 사람들은 양심적이고 도덕적이어서 길을 비켜 주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비 양심적이어서 길을 막은 것은 아닐 것이다.  물론 개중에는 끼어들기로 얌체처럼 길을 막는 차도 있었다.
그러나 도덕적, 양심적 문제가 분명 존재하고 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길을 비켜 주어야 하는지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든다.  우리는 운전 면허 시험에서  운전 기술에 대한 숙련도와 관련 법의 숙지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하는지 배운 적이 없다.  이제는 이런 교육이 필요한 시기이다. 잠자고 있는 시민의식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

2. 관련 전문의 부족 문제는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니고  의료계에서 해결해야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든다.

현실적으로 공부도 더 많이 해야하고 , 긴시간 어려운 수술을 4~10시간 하고 받는 수당이 약 70만원 정도라고 한다.  이 시간이면 성형외과 잘 나가는 곳에서 수백만원을 벌 수 있는 수술 시간이다.  아무도 어려운 현실을 택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3. 4 을 묶어서 생각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  우선 법적, 제도적으로 시민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의무와 권한을 명시화 하고 위반 시 큰 벌을 받도록 해서 법이 강력하게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 종합병원에는 의무적으로 헬기 승강장을 두도록 한다. 최소한 헬기가 가까이서 내릴 수 있는 임시 승강장을 연계하도록 법적으로 의무화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주변 학교 운동장을 비상시에 헬기 승강장으로 사용하는 방안 같은 것들이 만들어져야 한다.
  •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서울시 안이라도 응급 헬기가 다닐 수 있는 비행 경로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  평소 관련된 기관이 모여서 대통령 경호 안전 비행 금지 구역과 같은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하고 응급 상황시 다닐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 응급 환자를 수송하는 차량 등에 대해서는 도로의 우선권을 부여하고  응급차량의 길을 막는 차량등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물거나 형법에 의해서 처벌하는 등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로교통법에 제 29조 ( 긴급자동차의 우선통행) 제 4항과 5항을 보면 긴급 자동차의 접근에 대해서 일반 자동차들이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하도록 되어 있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나 그 부근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하는 경우에는 교차로를 피하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정지할 수 있다.

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4항에 따른 곳 외의 곳에서 긴급자동차가 접근한 경우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방통행으로 된 도로에서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는 것이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좌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양보할 수 있다.

  •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 보듯이 많은 차량들이 제대로 긴급자동차체 대한 양보를 하지 않았다.  몇 번인가 외치고 요구를 해야 겨우 비켜 주는 정도였다.  소방관들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64%가  “일반차량들이 비켜주지 않는다.”는 답을 했다고 한다.    보다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한 상황이라 생각이 된다.
  • 만약에 이런 법조항을 위반 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  현행 법에서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고 되어 있다.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 동안 구류장에 구금하는 것을 의미하고  주로 경범죄에 해당될 때 적용이 된다.
  • 외국의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 미국 오레곤주 : 차량은  도로의 가장자리로 즉시 이동하고 정지 해야 함  , 양보 의무조항 위반시 벌금을 최대 $720 ( 약 83만원) 까지 부과
    – 독일 : 긴급차량에게 즉시 공간을 만들어 통행 할 수 있도록 의무화
    – 러시아 : 벌금 2,000~2,500루블(7~9만원) 또는 2~6개월 면허정지
    – 캐나다 : 벌금 380~490불(41~53만원), 긴급차량을 150m 안에서 뒤따를 경우 1,000~2,000불 및 벌점 3점·2년 자격정지
  •  응급차량의 길을 막아서 응급환자가 죽거나 큰 상처를 받게 된다면 그것은 흉기를 들고 사람을 해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결과를 가져온다. 실제 이런 문제로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있다고 한다. 이를 방관 만 하고 양보에만 기대를 해서는 좋은 결과를 얻기 어려운 지경에 온 것 같다.  자발적인 시민 의식으로 응급 차량에 대해서 양보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기 어렵다면 좀 강제적이고 강력한 시도가 필요할 수도 있다.  사람의 생명에 관련된 사항이니 벌금을 더욱 높이고 ,  모든 긴급차량의 앞에 블랙박스를 설치하고  이를 근거로 위반 차량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제재를 해야 한다.  만들고 지켜지지 않는 법이란 존재할 필요가 없다.

(2) 도로 교통이 막히는 시간대의 응급 차량의 이동시에는 경찰 오토바이가 꼭 앞에서 길을 열어주도록 한다.

소방방재청과 경찰청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촌각을 다투는 응급환자의 수송시에 응급차량의 요구에 따라 경찰력을 동원해서 원활한 이동로가 확보되도록 돕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 고위 공무원들이 지나갈 때는 미리 신호등을 조정해서 막힘 없이 길이 열리도록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러도 앞에서 경찰 오토바이가 지나면서 차량들의 양보를 독촉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수송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건도 만약 경찰이 앞에서 길을 열어 주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3) 차량 뿐 만 아니라 유사시에는 다양한 교통편을 활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져야 한다.

막히는 올림픽 대로를 타고 가야 하는 경우에  한강에 배 편을 활용할 수 있으면 어떨까?  물론 이렇게 하려면 많은 예산이 들고 얼마나 많이 활용할 지도 모른다.  그러니 그런 면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진행을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오로지 구급차 만을 고집하지 말고 비상시에 사용할 수 있는 대안들을 평소에 고민하고 많이 만들어 두었으면 해서 하는 말이다.  말도 안된다고 할 수 있지만  철도나 지하철을 이용해서 응급환자를 옮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수는 없을까?

(4) 응급환자를 수송시에 SNS와 교통방송을 활용한 응급 안내 시스템을 만들자 .

정말 도움이 필요한  경우 소방방재청에 응급환자 안내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어디에서 어느 곳으로 가는 어떤 길에  응급차가 가니 그곳에 운행 중인 차량들은  길을 양보해 달라는  정보를 주는 것이다.  이 정보를 교통방송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카톡이나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으로 안내를 해서 조금이라도 시민들이 알고 사전에 대비를 한다면 앰블런스의 싸이렌 소리를 듣고 갑자기 움직이려고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다.

(5) 응급차를 만났을 때 어떻게 길을 비켜 주어야 하는지 사전에 지속적으로 계몽 활동을 해야 한다.

물론 운전면허 시험이나 적성 검사에 포함을 시켜야 하고 ,  운전자들이 주기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  사고가 난 차량이나 불이 붙은 차에 대해서 어떻게 도와야 하고 더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이 필요한지 소방방재청 뿐만 아니라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계몽을 해야 한다.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 , 유튜브,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한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 같다.

( 이상 전문가도 아닌 사람이  생각을 해보면서 간단하게 써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앞으로는 이번 일과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뉴스 기사는 다음 링크를 확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1. ‘심장’ 박기웅, 하지절단 환자 이송 중 절망(  http://bit.ly/1nOLZ3X )

2.   “응급차 ‘길막’ 보다 더 중요” ‘심장이뛴다’ 하지절단 환자, 왜 서울까지 왔나? ( http://bit.ly/1nOMElZ )

3.  소방방재청의 소방차길터주기  페이지 ( http://bit.ly/1aryVOD )

4. 도로교통법 ( http://bit.ly/1arEPP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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