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전략 45 : 기업의 트위터 계정 소유권 소송에서 배우는 교훈

< 회사 홍보용 트위터나 페이스북 계정 담당자가 퇴사 한 후 그 계정을 내놓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얼마전 법률신문에 소셜미디어 관련 소송기사가 났었다.

모 패션쇼핑몰의 마케팅 팀장이 회사 이름으로 만든 홍보용 트위터 및 페이스북 계정을 사용하다가 퇴사를 했는데 이 계정을 내놓지 않자 회사측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이었다.

트위터 관련 소송기사

트위터 관련 소송기사

1심 재판 결과는 마케팅 팀장의 소유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왔다.

앞으로 기업의 소셜미디어 활용이 늘어나면서 유사한 무제가 많이 일어날 것으로 에상이 된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까?

판결 내용을 살펴보면 기업이 잘한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개인대 기업의 관점으로 사안을 접근할 때의 시각이고, 현재의 SNS를 이해하고 기본적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약관에 나와 있는 기업의 상표 보호 조항을 인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있는 판결이다.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약관 내용 , 판결내용에 대한 의견, 그리고 기업이 취해야 할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다.

1. SNS 약관에 나타난 관련 조항

  •  페이스북 > 권리및 책임에 관한 정책 > 가입 및 계정 보안 

10. 회원님의 계정이나 페이지와 관련해 사용자 이름이나 아이디를 선택하신 경우 Facebook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예: 상표권 소유주가 사용자 이름이 사용자의 실제 이름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지 않음을 신고하는 경우) 회원님이 선택한 사용자 이름을 삭제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약관을 보면 기업의 이름을 개인 계정에서 사용할 경우 정당한 상표권을 보유한자가 그 계정을 요구 하는 경우에 돌려 줄 수 밖에 없다.  이미 이러한 사례는 많이 나와 있다.

가장 대표적이며 아름다운 예가 코카콜라의 팬 페이지일 것이다.  코카콜라는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열혈팬 두명(Dusty Sorg와 Michael Jedrzejewski )이서 페이지를 만들어 운영을 해온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일반 기업들 같으면 상표권이 자신들에게 있기에 이들의 운영을 막고 자신들이 직접 페이지를 운영하려고 했을 것이다.  그러나 코카콜라는  페이지의 운영을 이 열혈팬들에게 맡겼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본사로 초대해서 융숭한 대접을 하기까지 했다.
고객에게 브랜딩의 주도권을 주는 것 ,  자신들은 가이드만 잘 하고 고객들이 스스로 즐겁게 놀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 것이 코카콜라의 고차원적인 브랜딩 방법이었다.

2. 법원 판결 내용과 그에 대한 의견

이번 법원의 판결은 기업의 횡포로부터 개인의 권리를 지켜주고자 하는 지극히 선한의도의  판결로 생각할 수 있다. 법원의 이러한 노력은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 없이 상식적인 접근을 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운 생각이 든다. 법원의 판결문 자체를 확인 할 수 없어 법률신문에 난 내용을 토대로 분석을 해보았다.
기사에 나온 판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업SNS계정소송 판결내용

기업SNS계정소송 판결내용

 판결의 전체적인 요지는  개인이 사적으로 노력을 해온 계정에 대해서 기업이 아무런 기여도 없이 가져가려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기업의 것이라는 가시적인 증거가 없다면 현재 소유하고 있는 개인의 것이 맞다라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어떨까요?

기업의 이름으로 상표권을 침해하면서 계정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페이스북과 트위터의 약관에 위배되는 사항이다.   개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 왔더라도 기업 이름의 계정은 기업에서 요구하면 돌려주도록 되어 있다.  

법원의 판단은 약관에 저촉도 되지 않는 개인적인 공간의 개인적인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 한 것이라면 설득력이 있다. 예를 들어 싸이월드에 가입할 때 내가 아이디를 삼성이라고 만들었고 이 아이디 사용이 허용되었다면 이 아이디로 미니홈피를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 그 미니 홈피 안에서 삼성이 모르고 있었고,  삼성이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삼성을 홍보하고 광고를 했다고 해서 삼성이라는 내 계정이 삼성의 계정이라고 말할 수 없다. 애초에 싸이월드 약관에 그런 조항도 없고 미니홈피 자체가 극히 개인적인 공간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판결 내용은 기업도 하나의 계정을 갖고 고객과 만나는 개방된 소셜네트워크상에 대한 관점이 아니라 폐쇄된 개인 공간인 미니 홈피식 판결이 아닐 수 없다.

유사한 경우로  돈을 주고 수 많은 도메인을 차지하고 있다가 기업이 필요한 도메인을 판매하는 도메인 스쿼터(sqatter 무단 점유자)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은 기업의 이름을 자신들이 미리 차지하고 있다.  기업이 아무런 노력도 안하고 있는 사이에 열심히 자신들이 비용을 들여서 관리를 한다.  기업이 필요로 할 때, 기업에게 그대로 주지 않는다.  필요하면 고가에 도메인을 사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투기 목적의 도메인 선점을 이미 불법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 비록 자신들이 비용을 들여서 구매한 후 관리를 해왔다 해도 ,  기업에서 필요한 도메인에 대해서는 상표권을 인정해서 확보한 도메인을 이름에 대한 권리가 있는 기업에게 넘기도록  판결을 하고 있다.

만약 판결의 내용대로라면 SNS 상에서 기업상호와 동일한 계정에 대해서 기업이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 선점해서 사용하는 것을 얼마든지 허용을 해주는 것이 된다.  SNS 상에서 SNS 계정 스쿼터를 보호해주게 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기업이 모르는 사이에 누구든 기업 이름의 계정을 먼저 선점하고 기업이 필요할 때 그 계정을 고가의 비용을 받고 파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기업은 자신의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오히려 자신의 이름을 사용한 제삼자가 기업을 대표하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소비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문제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는 약관에 브랜드 이름의 계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다.

(1) 트위터 계정 등을 개설할 당시 회사는 계정 개설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았고  :  트위터나 페이스북  상에서 기업의상호나 브랜드명의 계정은 그 권리를 갖고 있는기업의 것이다. 회사가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건 하지 않았건 상관이 없다. 언제고 그 브랜드 소유자가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2) 트위터를 사용해 홍보하는 데 비용이나 자료를 제공하지도 않았다 : 만약 회사직원이었다면 월급을 받고 회사를 홍보하는 것이니 당연한 것이다. 만약 비용이 필요했다면 회사에 정식으로 청구를 했어야 했고, 설사 회사에서 비용이나 자료 등을 지원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홍보활동을 중지할 수도 있었다. 런데도 계속 했다는 것은 본인이 좋아서 회사 계정을 이용해서 활동을 한 것 이다.  회사의 지원을 받았건 못받았건 그 계정이 회사의 것이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3)근무시간 중은 물론 퇴근 이후인 저녁 늦은 시간대에도 계정을 관리·운영했고 : 퇴근 후 늦은 시간까지 계정을 관리했으니 회사에 권한이 없다면 현재 SNS 기업계정을 관리하는 모든 사람들은 만세를 부를 것이다. 모든 기업의 SNS 담당자들은 이미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현실을 모르고 있는 이야기이다.

(4) 트위터 게시물 중 회사 홍보 내용은 32.1%뿐 나머지는 사적인 내용이어서  : 사적인 내용이 더 많기 때문에 개인것이라면 역시 모든 기업 계정 담당자들은 고객과 대화하는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하게 되면 자신의 계정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일까? 사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건 적게 하건 그것은 원래 기업계정일 뿐이다. 만약 사적인 내용이 많아서 기업것이 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근무시간에 사적인 일을 계속 해온 것이다. 근무 태만 등으로 오히려 처벌을 해야 한다.

(5)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원칙적으로 개인 가상공간으로 인정하되 : 개인 프로필에 해당되는 것은 이 말이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기업 계정도 많이 있고 오히려 트위터나 페이스북은 기업이 많이 활용해서 매출을 올려주기를 원하고 있다. SNS 공간은 원칙적으로 개인과 기업이 공존하는 공간이지 개인만을 위한 공간은 이미 아니다. SNS 공간이 어떤 공간인지 정의 하는 일은 법원이해야 될  일이 아닌 것 같다. 그 정의 자체도 맞지 않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은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역시 미니 홈피적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을 한 법원이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묻고싶다.
운전을 할줄 모르는 사람이 운전은 무엇이다라고 정의하고 판단을 한다면 얼마나 우스은 모양인가를 상상해봐야 한다.

(6)회사가 관여하고 자원을 지원하는 특별한 경우에만 회사의 소유로 인정한다고 하는데 트위터나 페이스북 약관을 이해하고 내리는 판결인지 아니면 그냥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만약 약관을 이해하고도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트위터나 페이스북 약관 때문에 기업 계정을 선점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SNS 계정 스쿼터들에게 놀라운 기회를 주는 결정이 아닐 수없다.
약관은 일종의 약속이고 계약이다. 그리고 그 약속이 전체적으로 합의가 되고 SNS 생태계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으로 미풍양속을 헤치거나 개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한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그 계약을 법원의 판결로 뒤 엎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

3. 기업의 대처 방법

(1) 기업은 온라인 자산에 관심을 갖고 잘 관리해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한다.

제대로 관리 하지 못한 기업의 책임이 크다. 평소에 기업의 자산으로 관리하고 있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 줄 수 있었으면 아마도 소송에서 지는 판결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 온라인 상의 기업 자산( 도메인, 중요한 SNS 계정, 메일 계정 등)에 대해서 나중의 잡음을 없애기 위해서 미리 확보한다. 유료로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나중에 소송비용이나 선점하지 못해서 잃게되는 마케팅 효과 등을 감안하면 일찍 투자 하는 것이 중요하다.
  • 현재 기업의 담당자들이 갖고 있는 각종 계정의 아이디 패스워드 등은 별도 관리하고 담당자가 바뀔 경우 패스워드를 변경하도록 한다.
  • 담당자의 퇴직시에는 업무 인수 인계 리스트를 만들어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 아마도 이것은 기업이라면 상식 일 것 같은 데 이마저도 안 한 것 같다 .)
  • 담당 업무를 하면서 취득하게 된 각종 자료와 정보 들에 대해서는 퇴직 이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서약서 등 문서에 서명을 받아 놓는다. ( 이부분도 기본 사항 이다.)
  •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기업의 온라인 상의 자산과 SNS 마케팅에 대한 바른 인식과 이를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다.  눈에 안보이는 것이지만 중요성을 인식하고 인력과 조직, 소요 비용 등의 투자를 계획을 세워서 지속해야 한다. 

(2) 미처 준비되지못한 가운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면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침착하게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상황을 이해해야 한다. 

  • 손해배상 소송을 하기  전에 트위터와 페이스북의 이용약관을 잘 살펴야 한다. 이 내용을 잘 이해하면 법원까지 가지 않아도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 
  • 약관에 의거해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현재의 문제가  다음의 두가지 중 어느 경우인지 판단한다.
    1. 회사의 상표나 브랜드명을 가지고 계정을 만든 경우 
    2. 회사 이름이나 상품명 등 브랜드와 상관 없이 계정을 만든 경우
  • A의 경우는 이미 위에서 언급한 내용이다. 약관 위반으로 당연히 기업의 것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본사에 요청을 하면 된다. 따라서 기사에 언급된 경우에 손해배상 소송을 한 것은 성급한 감정적인 대처가 아니었나 생각 된다.
  • 기업에서는 우선 트위터 본사나 페이스북 본사에 이야기를 해서 자신의 계정을 찾은 후 , 그 사이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맞는 순서였다.
  • B 의 경우는  우선적으로 만들어 사용한 사람에게 권리가 있다.
  • 설사 법원에 간다 해도 기업의 관리와 노력이 들어간 것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면 기업이  이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 이 경우가 바로 기사에 난 법원의 판단이 적용된다.)

(3) 불가피 하여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라도,  소송을 하면 이길 확률이 높다해도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개인과 타협해서 서로 윈윈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상책이다. 감정적으로 사안을 다루게 되면 불필요한 힘을 낭비하고 소송비용과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
  •  소송을 통해서  개인이 갖고 있던 계정을 기업이 찾아 온다해도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음을  인식해야 한다. 
  •  SNS상에서 왜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가?  이는 잠재고객을 포함한 고객 층에게 브랜드의 이미지를 좋게 남기기 위한 목적이다.  SNS를 통해서 브랜딩을 하고자 하는 목적이 크다.
  • 기업이 힘으로 개인이 사용중인 계정을 빼앗아 간다면 – 이유야 어떻든 – SNS 상의 평판이 나빠지게 된다.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게 된다.
  • SNS상에서의 문제는 가급적 SNS에서 풀어야 한다.  법원의 재판보다 무서운 것이 SNS 상의 평판이다.  사람들은 사실(fact) 보다는 감정(emotion)에 의해서 공감하고,  좋은 소식 보다는 나쁜 소식이 더 빨리, 더 많이 확산된다.  SNS의 속성을 이해한다면 가급적 법정으로 가지 말고 대화로 풀어야 한다.  
  • 싸우는 모습을 고객에게 보여서 좋을 것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이번 기사의 내용을 보면 아마도 이면에  수고한 직원에 대한 기업의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발생한 감정 싸움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 그동안 수고한 직원의 노고를 인정하고 일정수준의 성과급을 지불하면서 ( 이것이 법원 소송비용보다 훨씬 적게 먹혔을 것이다 ) 인간적으로 서로 좋은 모습을 팬들에게 보여주었어야 했다.

 

재판보다무서운 SNS평판
재판보다무서운 SNS평판

 

(4) 이런저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협상도 안된다면 그때는 법원의 판단에 의 존하는 수 밖에 없다.  이 경우에는 믿을 만한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세워서 소송을 준비하고 진행한다.  ( 이 부분은 이 글에서 언급할 수 있는 법위를 넘는 것으로 SNS를 이해하는 유능한 법조인이 이야기를 해야 하는 영역이다. )

  • 소송은 소송의 대상에 따라 2가지 형태가 나타날 수 있다. 
    1. 기업대 개인(이전 담당자) 간의 소송 :  현재 기사화 된 곳의 소송 형태가 해당 된다.
    2. 기업대 SNS 기업 (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본사 ) 간의 소송 :  약관대로 자신의 계정을 돌려 달라고 요청했는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에서 아무런 대응을 안하는 경우  본사를 대상으로 약관대로 이행하라는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이 될 수 있다.
  • B의 경우 기업이 요청을 하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서 약관에 따른 정당한 요청이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기에 소송까지는 가는 경우는 드물 것 같다.
  • 이번 기사에 나온 재판에서 패소한 기업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A 형태의 손해배상소송보다는 차라리 B의 형태를 취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기도 한다.

시시비비를 따져서 승리를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팬들의 마음을 얻어서 지속적으로 마케팅을 잘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하는 때에 감정대로 싸움하는 모습은 버려야 한다. 

트위터나 페이스북의 약관상 개인이 기업 브랜드 이름을 차지하고 있을 수 없으니 사용중인 개인도 무리한 요구를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이 든다.  규정이나 법에 호소 하기 전에 인간적으로 , 대화로 풀면서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나갔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사건인 것 같다. 

(물론 저는 법에 대해서 전문성도 없고 재판 결과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입장도 아닙니다.  그러나 SNS를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제생각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리며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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